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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이 있어요


가족이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와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신데, 이러면 다주택 기준에 해당하여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7 01:10 신규회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2026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어 일반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이나 잔금일에 따라 중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시점(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7 01:16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피곤해요 진짜…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7 01:24 우수회원

    조정지역이면 더 세금 쎄다는 말 들은 거 같은데 맞나?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7 01:30 활동회원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최대 12%까지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이 1주택자보다 적고 세율이 높아 보유세 부담이 증가합니다ㅎㅎ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은 일정 조건에 따라 5년 내 양도 시 지방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7 01:38 활동회원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율과 공제,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 수 판단 시 등기된 주택뿐 아니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나 수도·전기 사용 여부 같은 실제 거주 증거도 주택 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7 01:43 신규회원

    다주택자 세금 기준이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