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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카니발9인승을 4천만원에 구입해서 환급을 받은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후에 높은 킬로수로 2천4백에 팔고, 다시 카니발하이브리드9인승을 5천7백 정도에 샀습니다. 판매한 차량에 대한 매출을 사업매출로 처리하고, 7월에 부과세를 신고할 때 사업매출과 매입을 맞출지, 혹은 구매한 차량에 대한 매입 환급을 별도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세무사에 맡기지 않고 직접 부과세 신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7 13:21 활동회원

    사업매출에 판매가 잡히면 매입도 그냥 그 안에서 정리되는거 아니었나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7 13:25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차량 사고팔면 부가세 신고가 좀 복잡한 걸로 알아요..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7 13:29 신규회원

    차량 거래 시 매도자의 세금 처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비사업자로 차량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매입확인서를 통해 거래를 증빙하면 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매도할 때는 세금계산서(영세율 0%)를 발행해야 하고, 매각 차손익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매도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7 13:33 성실회원

    명의이전과 세금 환급 처리도 꼭 챙겨야 해요. 거래 후에는 자동차 명의이전(등록 이전)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인 간 직거래 시 직접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 후 자동차세는 1개월 이내 우편 안내로 환급될 수 있고, 우편을 받지 못하면 세무과 전화 문의나 위택스 온라인 신청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도 매도 시 일할 계산 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매매양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7 13:41 활동회원

    매수자의 세금 부담도 꼭 알아야 해요.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등은 보통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매수자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자동차세, 등록비, 번호판 비용 등도 납부해야 해요. 이런 세금과 비용은 차량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07 13:47 신규회원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편할 듯 ㅠㅠ 직접 하려면 머리아파서 포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