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관련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프리로 사무직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려고 국세청에 조회를 했더니 2024년, 2025년에 사업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예전 알바한 곳에서 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데요. 2년이 지난 시기에 왜 갑자기 사업소득이 신고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명의도용인 건가요? 이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4)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0 14:42 활동회원

    이게 진짜 명의도용이면 경찰에 신고해야되지않나..?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0 14:48 신규회원

    사업소득이라니 좀 이상한데요.. 알바인데 왜 사업소득으로.. 보통은 근로소득 아니었나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0 14:54 우수회원

    나도 이런 경우 있던데 그냥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별말없이 넘어갔음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0 15:00 신규회원

    사업소득 신고가 갑자기 된 것은 알바한 곳에서 프리랜서처럼 소득을 신고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도용 여부는 신고 주체와 경위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본인 동의 없이 신고됐다면 명의도용일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을 정정하려면 알바처와 협의하거나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정정 요구가 가능하니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