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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성실회원
2025.11.19 18:45 · 조회수 1

저희 부부가 모두 특공을 지원했고, 와이프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와 와이프가 보유한 현금 자산 비율이 1:10 정도 되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되었고, 공동명의로 하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는 와이프에게 6억을 증여하고, 그 돈으로 와이프가 계약금을 치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어요. 쪽지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1.19 18:49 신규회원

    부부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남편분이 와이프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와이프 명의로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공동명의 등 향후 등기 절차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공 지원 시 부부 모두 지원했더라도 계약자와 등기권리자는 와이프로 하여야 하며, 와이프가 계약금을 납부하는 자금 출처 증빙도 필요합니다. 현금 자산 비율 차이가 크더라도 세법상 증여세 신고 기준만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계약과 증여 절차를 전문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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