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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궁금증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9 20:56 · 조회수 0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니요. 19평방미터로 6평 정도 되시다고 하셨군요. 세대주로 계신데 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으시고 계시며, 이외에는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1. 주택마련을 위해 청약저축을 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2. 최근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전환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월세액에 새로운 공제가 가능할까요?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도시형생활주택 6평도 무주택자로 인정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9 21:00 활동회원

    1) 청약저축 세액공제는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가입기간과 납입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상태라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2) 도시형생활주택 6평을 소유하고 계시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월세 전환 시 무주택자 혜택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도 무주택자여야 적용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 소유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가 어려워요. 즉, 도시형생활주택 6평 소유는 무주택자 인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청약저축 세액공제와 월세 공제, 임차차입금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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