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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로 인한 급여 감소에 대한 질문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3.06 22:57 · 조회수 0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세금이 상당히 많이 공제되어서 놀랐어요. 선지급금은 설 떡값과 상품권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근세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공제로 인해 실수령액이 많이 줄었어요. 제 기본급과 상여금, 휴일수당, 야간수당, 출근수당, 연장수당, 특근수당, 생산직무수당, 가족수당, 만근수당, 귀향비, 상품권 등을 합하면 5,959,244원이었고, 공제내역으로는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 노동조합비, 선지급금이 공제되어 총액 2,096,890원이었네요. 이렇게 많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정상인가요? 전문가분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4) >
  • 헬스초보 2026.03.06 23:08 우수회원

    세금 진짜 많이 떼가긴 하더라 ㅠㅠ 나도 이거 보고 헷갈림

  • 게임하자 2026.03.06 23:14 활동회원

    이게 진짜 맞는건가..? 나도 이번달 급여보고 깜짝놀랐는데

  • 만화덕후 2026.03.06 23:23 우수회원

    이번 달 급여에서 세금과 공제액이 많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총 급여에 대해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여금과 여러 수당이 포함되면 과세 기준 금액이 올라가 갑근세 등 원천징수 세액도 증가합니다. 선지급금이나 노동조합비 등 추가 공제도 총 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백만 원 이상 급여에서 2백만 원 정도 공제되는 사례는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항목은 회사 인사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애니보는중 2026.03.06 23:27 활동회원

    그냥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감 ㅋㅋ 매달 이러니까 이제 무덤덤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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