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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민 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아닌 돈을 받았을 때, 개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3 20:31 우수회원

    이거 그냥 현금영수증 아니면 세금계산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3 20:36 신규회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이 전환 절차를 거쳐야만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전환이 불가능해 공제를 받기 어려워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3 20:41 우수회원

    개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현금수입업종 등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이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ㅎㅎ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3 20:51 성실회원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 등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공급시기가 포함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3 21:00 신규회원

    세금 계산서 개인한테도 가능하긴 한가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3 21:09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안 하게 됨… 그냥 영수증으로 때움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