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포탈 문제로 고민 중


동네 업자인데 사업자 자격도 없이 계란을 가져와서 식당에 팔았어. 그런데 이 인간이 덤핑가겠다며 식당을 다 빼앗아서 지금 천만원 가량 손해를 봤어요. 뒷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장물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양계장 직원이 대표의 모르게 계란을 훔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지만 사실이에요. 그는 술을 마시면 장물을 가져와서 판다고 하는데, 걸리면 모르는 척한다고 하네요. 이런 무자료로 물건을 가져와서 판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경찰 수사하면 지역이 다른 양계장 직원과의 통화 내역과 식당에서 받은 결제 내역이 나와서 빠르게 처리될 것 같네요. 계란의 난각 번호를 통해 농장 위치를 확인했고, 대표에게 이야기했지만 경리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양계장 직원이 몇 억을 벌었지만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업자 자격 없이 장물을 판 업자도 세금포탈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요. 국세청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요? 먼저 대표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하는데 막막하네요.

댓글 (10)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0 16:24 활동회원

    그냥 대표한테 다시 얘기해보는게 나을듯ㅋㅋ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0 16:27 성실회원

    국세청이랑 경찰 둘 다 신고해야 되는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0 16:30 성실회원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함? 장물 취급도 되는거임?

  • IRP가입한직딩 2026.01.30 16:34 성실회원

    경찰에 먼저 신고하셔야 해요! 장물 취득 및 무자료 거래는 형사범죄에 해당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고는 세금포탈 관련이지만, 형사 문제 해결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표와 대화는 상황 파악에 도움되나, 경찰 수사 전에 혼자 해결하기 어렵고 증거 보존이 중요해요. 통화 내역, 결제 기록, 난각 번호 등 증거를 잘 정리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31 03:02 우수회원

    이런 거 경찰서에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3:05 우수회원

    장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경찰에 도난·유실물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장물취득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에 알리는 게 꼭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장물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3:09 신규회원

    세금포탈이면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3:19 활동회원

    대표한테 먼저 말해보는 게 답일듯 근데 잘 될지 모르겠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3:23 신규회원

    판매자가 장물임을 알고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도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어요. 장물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매자만 피해자가 아니라 판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 선의로 구매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반환이나 변상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3:29 성실회원

    장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경우에는 거래 내역, 메시지, 사진, 입금 증빙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해요. 이런 증거들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경찰 신고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 신고 전에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