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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공과 인지세를 지급수수료로 처리


2024년 장부를 살펴보니 세금과 공과인 인지세를 지급 수수료로 처리했더라구요. 약 10만원 정도인데, 그냥 두어도 괜찮을까요?

세금과 공과인 인지세를 지급 수수료로 처리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 (4)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7 20:34 우수회원

    그거 그냥 놔둬도 문제 안 생기나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7 20:43 성실회원

    인지세를 수수료로 처리하는 거 좀 이상한데요… 세금인데?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7 20:53 신규회원

    아마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듯? 근데 잘 모르겠네ㅠ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7 21:00 성실회원

    세금과 공과금인 인지세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인지세는 법적으로 세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정확히 분류해야 해요^^. 지급 수수료는 서비스 대가 성격의 비용에 사용되므로, 인지세를 잘못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만원 인지세 금액을 세금과 공과로 재분류하는 정정 분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ㅎㅎ. 이렇게 하면 장부가 정확해지고 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