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공제 관련 질문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A아파트에서 23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살다가 B아파트를 25년 3월에 매도했어요. 제 궁금증은, A아파트에서 25년 4월 이후에 낸 월세 6개월치가 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그리고 B아파트에서 25년 1~3월 동안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2 09:37 성실회원

    A아파트 6개월치 월세는 세액 공제 대상이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여야 하고 주택 및 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반면, B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소득의 비용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