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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생한 가산세 부과 여부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07 18:23 · 조회수 0

어제야 25년 10월 2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야. 아직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까? 그리고 거래처의 가산세 발생 여부도 궁금해.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07 18:26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과실로 중복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는 주로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발행 시 일정 기간 내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이나 종이발급 시에는 각각 0.3%, 1%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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