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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월 발행 문제에 대한 고민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08 15:10 · 조회수 0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놓쳐 이번 달에 이월 발행을 하게 되어 고민 중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이미 발행을 완료했지만, 한 곳은 연락을 읽고 무시하는 상황입니다. 부가세는 이미 납부한 상태이고, 발행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굴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다음 달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예정되어 더욱 고민스럽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08 15:12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을 넘겼더라도 가능한 빨리 발행해야 하며, 10일 이후에라도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발행 시 상대방과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세가 있어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은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발행 예정 건도 기한 내 발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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