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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시 가산세 여부에 대한 의문


최근에 부가세 세금을 모두 납부했어. 7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해서 수정했는데, 수정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부가세신고서에 가산세를 포함시켜 제출해야 할까? 그럼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거지?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9 12:21 신규회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작성일자는 반드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 날짜로 새로 작성하면 안 되고, 환입이나 계약해제 시에는 실제 반품일이나 해제일로 작성해야 해요. 법정 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9 12:28 우수회원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나 납부에 관한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2:34 신규회원

    나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그냥 그냥 신고서 제대로 내면 문제 없을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2:43 우수회원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해도 무조건 내는건 아니야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2:48 성실회원

    수정세금계산서 제출만 하면 된다는 말도 본 것 같고, 가산세는 신고 안하거나 늦게 내면 붙는거 아닌가?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2:55 신규회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세무조사 통지, 현지출장, 해명안내 통지 등으로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발급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부과 안내가 표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해요. 지연발급이나 미발급, 부정수취 등은 공급가액의 1~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