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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1월 5일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1월 13일에 발급받았고, 개업년월일은 1월 1일이에요. 이런 경우 1월 5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민번호 수취분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8 16:55 활동회원

    이거 완전 헷갈려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ㅋㅋㅋ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8 17:01 우수회원

    1월 5일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므로 수정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하므로, 발급일 기준으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해요. 개업년월일과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라면 주민번호로 발행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는 반드시 정정 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금 신고와 공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8 17:10 활동회원

    뭔가 주민번호랑 사업자번호 다르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8 17:15 신규회원

    이거 그냥 다시 발행해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