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2 12:16 · 조회수 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는 2025년 12월 30일이지만 계약이 취소되어서 오늘인 2026년 1월 12일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2 12:21 성실회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과 수정 발급일이 다를 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반드시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설정하고, 발행/전송/거래처 수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작성일자 오기재나 발급 기한 초과는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행 기준을 준수하며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