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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 및 발행 관련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2 18:24 · 조회수 0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계약의 해제로 발행 시 날짜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원래 2025년 12월 31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짜로 계약의 해제로 다시 발행해야 하는데, 1월로 잘못 발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2025년 12월 31일자로 끊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계약의 해제로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또한, 1월로 잘못 끊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2 18:27 신규회원

    2025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재발행하려면, 홈택스에서 ‘수정발급(정정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발행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하면 가산세가 없고, 10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정 시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고, 수정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정 후에는 부가세 신고나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거래처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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