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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일 조정 가능한가요?
내일도파이팅우수회원
2026.01.08 18:01 · 조회수 0

업체에서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희와 거래가 없었습니다. 수정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12월 31일로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를 1월 7일로 수정발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연도가 바뀌어버려서 계약의 해지 수정발행일을 12월 31일로 맞추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08 18:02 우수회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일을 조정하려면,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새 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할 때는 절차를 따라 홈택스에서 승인번호로 조회 후 새로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 수정 기준 기재사항 착오정정 시, 당초 작성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정하며, 과거로 앞당기려면 취소 후 실제 공급일자로 신규 발행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확정신고기한과 사유별 마감일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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