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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9 19:58 · 조회수 0

1.1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1.19일에 환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제로 수정발행을 했는데, 작성일자와 품목날짜를 1.12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작성일자를 해제날짜로 해야할 것 같아서, 1.12를 작성일자로 한 마이너스한 계산서를 착오정정으로 1.19일로 수정 발급했습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계산서가 2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1.12일을 작성일자로 한 마이너스 계산서를 플러스로 한 번 더 발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둘 다 수정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9 20:02 신규회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경우, 마이너스 처리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발급 메뉴에서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사유를 선택한 후 발행하면 됩니다. 환입·반품은 해당 날짜에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착오·이중발급 등은 당초 작성일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불성실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정세금계산서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환입 금액은 음(-)의 세금계산서로 처리하고, 공급가액 변동 시 증감분을 수정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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