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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취소 문제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07 16:59 · 조회수 0

계산서 발행 후 계약을 해지하여 취소를 요청했는데, 발행일을 12월로 기록하지 않아서 어제 날짜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2월 계산서는 유지되고, 1월에는 마이너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12월에 해당 계산서를 삭제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07 17:00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취소 후 12월 계산서 삭제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뒤, ‘계약의 해제’ 사유에 맞게 작성일과 발급일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발행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면, 기존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수정 발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12월 계산서의 경우 1월 10일까지 필요합니다. 발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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