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 관련 질문
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 중인데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매월 28일에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번 달은 27일에 입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작성일을 어떤 날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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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나도 이거 헷갈림 28일 납부라 했는데 왜 27일 입금됐으면 작성일도 27일일까
- 만약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일보다 먼저 받았다면, 그 받은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미리 발급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지급일보다 늦게 받거나 지급일에 못 받았을 때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면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편리할 거예요.
- 임대료를 지급일과 실제 수령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상 정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기준이 바로 이 지급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1년치 임대료를 선불로 한 번에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 수령일에 전액을 한 번에 발행하거나, 과세기간 기준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안분 발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전액 일괄 발행 시 과세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통은 안분 발행을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한답니다.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 작성일은 그냥 입금 날짜로 하면 안됨? 27일로 쓰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 임대료 입금 날짜 기준 아닌가요? 그냥 27일로 하세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