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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정 발행에 대한 의문


초보 경리사로서 세금계산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A와 B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A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B로 입금을 받았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수정 발행이 필요한 건가요?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 걸까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5 22:32 성실회원

    그냥 수정 발행 안 하면 안 되나? 가산세 진짜 붙는지 모르겠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5 22:38 성실회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신고 끝나고 나서 수정하면 가산세 나온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ㅋㅋ

  • IRP가입한직딩 2026.02.05 22:43 성실회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장 명의와 입금 계좌가 다르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가 이미 끝난 뒤라면 정정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정 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 취소 후 다시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정정 신고를 꼭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가능성을 감안하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5 22:48 우수회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부가세 신고 끝났으면 다시 수정하는 게 맞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