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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관련 질문


현재 2026년 2월인데 2025년도 부가세 신고가 이미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2025년 12월 매출 금액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5년 12월에는 200만 원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아서 2025년 12월로 수정된 세금계산서 200만 원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가산세는 미발급 시 2%인가요, 아니면 지연발급 시 1%인가요?

댓글 (6)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5 15:47 신규회원

    미발급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적용돼요.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 전송이 지연될 때 0.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5 15:52 활동회원

    가산세 부과 한도는 위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천만 원, 중소기업 외에는 1억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위반은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발급 위반과 전송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세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05 15:56 활동회원

    가산세가 1%인지 2%인지 헷갈리긴 하네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05 16:05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편할 듯ㅋ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5 16:12 활동회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1%입니다.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할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돼요. 지연발급은 발급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5 16:17 성실회원

    이거 법이 자꾸 바뀌는거 아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