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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기한이 지나면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드라이브3RD
2026.02.03 20:41 · 조회수 17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쳐버렸어요. 기한을 넘기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가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한을 넘긴 후에 즉시 수정해서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줄어들까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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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0909재원4TH2026.02.04 10:40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아예 미발급하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불공제도 적용돼서 더 큰 불이익이 생겨요. 특히 지연발급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니 꼭 이 기한을 지켜야 해요~
  • 변호사ㅋㄱㅍ2ND2026.02.04 10:43
    가산세 몇 프로 붙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1~2% 정도라는 얘기 본 거 같아요
  • 무주택자C2ND2026.02.04 10:47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하며, 월합계로 발급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실무적으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니,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신고 후 세액 변동이 발생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나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4 10:52
    기한 넘기면 무조건 벌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수정 발급해도 그대로 내야 한다던데
  • 임장러x1ST2026.02.04 10:57
    그냥 꼭 기한 안에 보내는 게 답인 듯.. 매번 깜빡해서 피곤함 ㅠㅠ
  • 임대인ㅊㅈ1ST2026.02.04 11:00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지연전송 시 0.3%, 미전송 시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1일 정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심판 결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수정발급이나 경정착오 등 적법한 사유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