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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의 장단점에 대해 고민 중


하도급 개인사업자로서 한달결제식으로 일을 하며 상황이 안 좋아져 일당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 걱정이 있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와 3.3% 원천징수 중에서 어떤 것이 저에게 이로운 방법일까요? 2) 근로소득에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31 03:43 우수회원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자는 3.3% 원천징수가 지급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대신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선납 개념이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또는 추가납부로 정산해야 해요.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기고 신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31 03:51 신규회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본인의 소득 성격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 정확한 증빙을 확보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나 공제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31 03:55 활동회원

    3.3% 원천징수는 그냥 자동으로 떼가는거라 편하긴 한데, 세금계산서랑 뭐가 더 이득인지는 나도 모르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31 03:59 신규회원

    근로소득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나?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31 04:05 성실회원

    근로소득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가 없고, 초과하면 3.3%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신고나 환급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라면 이 점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31 04:12 성실회원

    그냥 복잡해서 피곤하다.. 세금계산서냐 원천징수냐 고민할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