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 관련 궁금증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6 22:04 · 조회수 0

사업자분이시군요.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 그렇게 맞나요?

또한, 판매업체가 간이사업자일 때 원재료인 과일을 구매하면 일반사업자인 우리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가 도움이 될까요?

만약 과일 판매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150% 신고해준다면, 업체 납품 과일값이 10만원일 때 인터넷에서 7만원에 구매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까요? 인터넷 구매도 사업자번호를 등록하고 지출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며,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6 22:07 신규회원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7월 예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1년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정기신고를 하며, 2026년 1월 25일 신고분은 2026년 1월 26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1월과 7월 두 번 신고하고, 없으면 1년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에 따라 예정신고를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