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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견적서에 대한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누군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제할 금액이 10만 원이라면 현장에서 거래명세서를 받는 건 맞나요?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둘 다 이메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 가지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결제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댓글 (6)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2:27 신규회원

    견적서랑 세금계산서 둘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던가?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2:33 우수회원

    견적서는 보통 쇼핑몰이나 서비스 사이트에서 장바구니 하단의 ‘견적서 출력’ 버튼을 눌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직접 출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고객센터의 ‘견적서 요청’ 게시판에 자동 양식을 참고해 문의하면 답변으로 견적 내용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주문 후 주문번호와 성함을 알려주면 PDF 형식의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1 02:40 신규회원

    결제는 카드나 계좌이체 아무거나 하는 거 같던데… 정확하진 않아요ㅠ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31 02:49 우수회원

    뭐가 뭔지 나도 헷갈림 ㅋㅋ 그냥 현장서 명세서만 받음 될듯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31 02:55 성실회원

    세금계산서는 주로 무통장입금 같은 결제 방법에서 발행이 가능해요. 주문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 정보를 입력하면 결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동으로 발행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견적서 요청 게시판에 신청하면 발행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31 03:00 신규회원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합니다. 현금이나 카드는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며, 계좌이체(무통장입금)는 주문 과정에서 은행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는 온라인에서 가능한데, 일부 서비스는 법인카드나 일반카드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