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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행, 수입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고민
편덕이우수회원
2026.01.11 22:26 · 조회수 0

개인사업을 최근에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출이 없어서 수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출이 발생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언제 수입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걱정돼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1 22:28 성실회원

    신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 여부와 발행기한을 확인하고, 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발행을 꼭 지켜야 합니다. 의무발행 대상에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발행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발행 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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