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성인 자녀와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8:02 · 조회수 0

21살이 되는 딸이 직장 다니는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료를 동의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자녀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18:22 우수회원

    성인 자녀가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자녀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자녀가 근무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요. 자녀가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직장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회사에 본인의 인적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부모님은 필요한 경우 자녀의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근무지에서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