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계산
성인 자녀에게 5억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의 연령,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현금 증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10%로 적용되며, 증여세는 5억에 10%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5억의 10%인 5000만원이 성인 자녀에게 5억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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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먼저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합산 기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이 공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합산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누적되면 추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어요. 현금은 평가가 필요 없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