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성인 자녀가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부모의 증여세 관련 질문
하늘러버신규회원
2026.01.13 17:35 · 조회수 0

성인 자녀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데, 자기 자본이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 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등 총 1억7천7백만원을 부모가 도와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액을 제외한 1억2천7백만원에 대한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순수 오피스텔 구입 금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3 17:38 우수회원

    성인 자녀가 오피스텔 구입 시 부모가 지원하는 금액 중 증여세는 실제 증여된 금액, 즉 1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금액에 부과되며, 오피스텔 전체 구매 금액이 아닌 부모가 지원한 1억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5천만원 자본금과 부모 지원금 합산이 1억 5천만원이라면 부모가 증여한 1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세 공제액(연간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오피스텔 전체 취득가액에 대해 자녀 명의로 부과되니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 지원금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만 정확히 하면 되고, 총 필요한 금액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산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