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손자에게 땅 증여 시 세금 문의
손자인 성인에게 8천만원 정도의 공시가가 있는 땅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세금은 어느 정도로 발생하게 될까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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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손자에게 8천만 원 공시가 땅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세율과 공제액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 부과되며, 손자에게 증여 시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하며 증여액이 크면 최대 50%까지 올라가므로 3천만 원에 대해 약 10~20%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