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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점심뭐먹지성실회원
2026.01.15 18:05 · 조회수 0

저희 연말 정산에서 성인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비를 부(근로소득 있음)가 몰아주기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치아교정 치료 중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는데, 부양가족공제는 이미 제외되어 있어서 소득이 없던 기간에 의료비를 부가 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5월까지 자녀 의료비를 부가 공제하고 6월부터는 자녀가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하는지, 아니면 부가 자녀의 의료비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5 18:09 우수회원

    성인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6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5월 이전 의료비만 부가 공제하고, 이후 의료비는 자녀가 직접 공제해야 해요~! 부양가족공제 제외 시점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부모가 몰아줄 수 없으니 자녀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시점과 소득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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