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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매달 생활비로 5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

lkj67921ST
2026.01.31 01:07 · 조회수 6

이미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신고를 마쳤어요. 제가 성인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50만원을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받아도 된다면,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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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삼겹살2ND2026.01.31 10:52
    매달 50만원을 생활비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신고 여부는 5천만원 증여 후 10년 내 누적 증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5천만원 증여신고를 했으니 추가 증여가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다만, 매월 50만원이 정기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합산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증여액을 잘 관리해야 해요. 직업이 있거나 성인이라도 증여액과 신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 David19981ST2026.01.31 10:59
    50만원이면 뭐 그냥 생활비로 괜찮지 않나? 신고는 모르겠네
  • dkssud1ST2026.01.31 11:05
    아니 이미 5천만원 신고했으면 추가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 0909재원4TH2026.01.31 11:08
    이거 계속 받으면 나중에 세금 더 나올까봐 좀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