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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매달 생활비로 50만원을 받아도 되는가?


이미 5천만원을 받아서 증여신고를 마쳤어요. 제가 성인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달 50만원을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도 괜찮을까요? 만약 받아도 된다면,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1 01:52 우수회원

    매달 50만원을 생활비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신고 여부는 5천만원 증여 후 10년 내 누적 증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5천만원 증여신고를 했으니 추가 증여가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 신고는 필요 없어요. 다만, 매월 50만원이 정기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합산하여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간 누적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증여액을 잘 관리해야 해요. 직업이 있거나 성인이라도 증여액과 신고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1 01:59 활동회원

    50만원이면 뭐 그냥 생활비로 괜찮지 않나? 신고는 모르겠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1 02:05 신규회원

    아니 이미 5천만원 신고했으면 추가는 필요 없을 거 같은데?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1 02:08 우수회원

    이거 계속 받으면 나중에 세금 더 나올까봐 좀 걱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