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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선임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상 사업자로서 작년에 종소세 300을 냈고, 성실수수료로 220을 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성실신고 선임수수료로 220을 내라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이 선임수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6 13:27 성실회원

    성실신고 선임수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또는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올해도 같은 금액인 2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성실신고 확인서 발급과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으로, 보통 전년도 신고 금액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2월에 납부하는 것은 올해 신고를 위해 미리 선임수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작년과 동일한 22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6 13:30 성실회원

    뭐 기준이 있겠지… 그냥 작년에 내던 돈 그대로 내는 건가보다 싶음ㅋㅋㅋ 귀찮다 진짜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6 13:34 활동회원

    선임수수료가 뭔지 나도 궁금함 ㅜㅜ 작년 금액이랑 또 같으면 뭔가 이상한데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6 13:39 활동회원

    그거 매년 내는 거 아니었음? 난 잘 몰라서 그냥 내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