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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관련 질문


현재 채무조정 5회차를 마치고 6회차 납부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에 예금담보대출 20만원을 받았는데, 소득은 사대보험 없이 위촉계약으로 3.3 원천징수만 받고 현금으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이 가능할까요?

댓글 (7) >
  • 금리설명장인 2026.01.29 06:42 신규회원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신청하려면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연 4% 이내의 금리로 안내됩니다. 비대면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면 더 편리합니다. 다만 소득·상환여력 부족, 신용정보 조회표 연체정보, 보유재산 과다 등이 부적격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31 01:16 신규회원

    채무조정 6회차 납부 예정 상태에서도 소액대출 가능 여부는 소득, 재직 상태, 보험 가입 여부, 연체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대보험 가입과 정상 변제 기록이 있으면 대출 승인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금담보대출 20만원이 실제 가능한지는 명확한 정보가 없어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해요.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1.31 01:25 성실회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나 채무조정 상담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거예요. 예금담보대출 가능 여부와 최소 대출 한도에 대해 상담받으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재직, 보험 가입 상태, 연체 이력 등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심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카드빚정리멘토 2026.01.31 01:31 활동회원

    이거 성실상환자 조건이 뭔지 먼저 봐야 할 듯

  • 상환계획표그리는중 2026.01.31 01:38 신규회원

    그냥 계속 납부 잘하면 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복잡함;;;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31 01:47 성실회원

    사실 저도 잘 몰라요 ㅠㅠ 위촉계약이면 좀 애매할 수도?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1.31 01:57 신규회원

    예금담보대출의 핵심은 예금에 담보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인데, 검색 결과에는 20만원 한도의 예금담보대출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요. 담보대출 시에는 설정비나 법무비용, 조기상환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건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