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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3층 건물을 임대사업자 대출로 변경 가능할까?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6.01.15 23:18 · 조회수 0

성북구에 위치한 현재 3층 건물은 월세로 월 1050만원을 내고 부가세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현재 12억원 규모의 일반대출이 진행 중이며, 이를 임대 사업자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6.01.15 23:20 활동회원

    성북구 3층 건물을 임대사업자 대출로 변경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관할 구청 및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로 변경하기 위해선 임대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과 건물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용도 변경은 관할 구청과 세무서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적 요건과 행정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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