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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제가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구청을 거쳐 돈이 들어왔다가 저희 본당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요. 연말정산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4)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20:51 활동회원

    교구청에서 처리해주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20:57 활동회원

    성당이라 좀 다를 수도 있을텐데… 잘모르겠네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4 21:03 신규회원

    연말정산 보통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하는거 아닌가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4 21:10 신규회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소득을 실제로 받은 곳, 즉 최종 급여를 지급한 본당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교구청을 거쳐 돈이 받더라도 급여 지급 주체가 본당이라면 본당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통상 1월부터 2월 사이이며, 근로자는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구청이 단순히 자금을 중계하는 역할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도 본당에서 처리되므로 본당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본당에서 받아보시고 연말정산 신청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