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년자 자녀 용돈 투자시 증여세 관련 질문

Horizon2ND
2026.02.07 00:28 · 조회수 1

성인이 된 후 용돈과 세뱃돈, 알바소득 등을 모아 약 800만원을 모았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을 증여받았고, 이제는 모은 돈(800만원)으로 isa계좌에 etf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에 관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50만원 정도를 이미 구매했는데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현재 20대 중후반인데 아직 무소득자(피부양자)이며, 한 달에 약 100만원의 용돈을 받아 보험금 50만원을 제외하고 40만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만원씩 적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증여세와 관련된 것인데, 내가 구매한 etf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대장주133RD2026.02.07 00:36
    ISA 계좌에 ETF를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가 먼저 필요해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받은 ETF의 정확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에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절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니,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안전해요.
  • 1주택자ㅂㅇ1ST2026.02.07 00:41
    ISA 계좌에서는 매도 시점에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중도매도 자체는 즉시 과세되지 않고, 만기나 해지 시 전체 손익에 대해 한 번에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avrq521ST2026.02.07 00:51
    이런 거 세금 법 좀 복잡하던데 국세청에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ㅎㅎ
  • 피곤해1ST2026.02.07 00:57
    ETF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해요.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간주되는 반면, 해외 자산 기반 ETF는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ETF가 국내 주식형인지 해외 자산 기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lkj4381ST2026.02.07 01:04
    증여받은 돈은 이미 세금 내고 산 거니까 그 돈으로 산 ETF는 증여세 또 내는 거 아닌가요?
  • hcr25972ND2026.02.07 01:11
    내가 보기엔 800만원 직접 모은 거면 그건 증여세랑 상관 없을 듯한데.. 맞는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