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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일시지급 관련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3~4개월 동안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는 날에 고소득 근로자로 분류되어 높은 세금이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되며 초과 공제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13:11 성실회원

    네, 성과급이 육아휴직 전 3~4개월에 몰려 지급되어 그 시점에 높은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돼도 연말정산 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재계산되어 초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연 단위 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며, 일시적 소득 몰림으로 인한 높은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때 조정됩니다. 단,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변동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