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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고 주택 구매하기
편순이성실회원
2025.12.13 16:36 · 조회수 1

6억-6억5천 이하의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3억을 선물받아 세입고 매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은 전세가 만료되면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1.5세대용으로 5000을 비과세로 1억을 증여하시는 방법이 더 나은지, 아니면 3억 전액을 증여받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시부모님께서 비과세로 5000을 증여받아 주택을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5.12.13 16:40 신규회원

    부모님께 3억을 한꺼번에 증여받아 주택을 매입해도 가능하지만,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어 1.5세대용 비과세 5000만원과 추가 증여 1억원으로 나누어 받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신규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해요. 전세금 지급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계약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이 비과세 한도 5000만원 내에서 증여받아 주택 매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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