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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건축 승계조합원의 주택매매 세금에 대한 의문
다꾸덕후우수회원
2025.12.05 16:52 · 조회수 1

서초구에 위치한 재건축 승계조합원으로서 대체주택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에 잠정적으로 거주해야 해서 주택 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조합권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고, 현재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 때 지방 B 아파트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이루어져 새 아파트를 취득할 때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이 경우 B 아파트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조합권을 매수한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지, 혹은 재건축 후 새 아파트 등기가 완료된 날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지한 질문일까요?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답답합니다.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어 집을 구하는 순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서초구 재건축이 먼저이고 나중에 양도하거나 변경할 때 보유기간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2.05 16:55 활동회원

    재건축 후 새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 B 아파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조합권 매수일은 주택 취득일로 보지 않고, 새 아파트 등기 완료일이 실제 주택 취득일이 됩니다. 재기산제도 폐지로 인해 보유기간은 새 아파트 등기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서초구 재건축 조합권 보유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지방 B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우려는 없고, 보유 기간과 취득세는 새 아파트 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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