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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5억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증빙자료 관련 질문
시간여행성실회원
2025.12.03 08:08 · 조회수 1

서울 노원구에 있는 9.5억 가치의 아파트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토허제를 진행 중입니다. 증빙자료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남편의 전세보증금이 2.55억이고 주담대가 2.2억이며, 아내는 증여로 1억을 받았고 전세보증금은 3.845억, 주담대는 2.2억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별도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이 남편의 소유인데, 아내와 함께 제출했으며, 주담대는 남편이 받을 예정이지만, 추후 상환 계획을 공유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증금과 주담대에 대한 부부 간 증여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확실한가요? 보증금과 주담대의 부부 간 증여 처리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03 08:11 신규회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증빙자료는 통상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 관청 지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 전세보증금과 주담대 관련 증여 처리는 자금 출처와 상환 계획이 명확하고 증빙 가능하면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 세무상 문제를 방지하려면 정식 증여 신고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해도 금융당국이나 관할 구청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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