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서울 2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야경사진신규회원
2025.12.04 17:59 · 조회수 0

23년에 검단 청약으로 사전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입금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잔금은 내년 이맘때인데, 서울에 2주택째를 취득하면 2주택째가 되면서 서울집이 취득세 중과가 될까요? 아니면 서울집이 잔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1주택째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내년 검단 입주 시점에 해당하는 시점의 인천집을 2주택째로 인정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2.04 18:02 성실회원

    서울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는 잔금 납부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울 집 잔금 납부 후 1주택자로 취득세를 내고, 내년 검단 아파트 잔금 납부 시점에 2주택자가 되어 그때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는 계약금이 아닌 잔금 납부일에 보유 주택 수를 고려하므로, 잔금 시점에 2주택이면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 집 잔금 납부 시점에는 중과세가 아니고, 인천 집 잔금 시점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