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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자가 다른 집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으면 2억까지 가능한가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 1주택자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다른 집의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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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1.22 00:02 활동회원

    서울 1주택자가 다른 집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을 때, 일반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이용 시 신용점수 820점 이상이면 최대 5억 원, 775점 이상이면 4억 원, 710점 이상이면 3억 원, 655점 이상이면 2억 원까지 가능하며, 공적보증은 최대 2억 원 또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고, 고가주택(9억 초과)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