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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조정지역 무대출로 빌라 매매 시 양도세 관련 거주요건은?
소설읽는밤신규회원
2025.11.28 15:36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서울 전역이 조정지역이라고 하셨군요.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이고 갭으로 빌라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조정지역이라서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2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출로 구매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28 15:40 성실회원

    서울 조정지역에서 무대출로 빌라를 매매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지역 외 비규제지역에서는 무대출로 비과세 요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이므로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무대출이라도 서울 조정지역 빌라 매매 시 실거주 2년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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