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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단독주택 소유 중인데 대출 가능할까요?
다음달부터함우수회원
2025.12.09 16:45 · 조회수 0

서울에 전세로 보유 중인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매도 예정일은 27년 3월이고, 재개발 단독주택을 25.12에 계약했습니다. 잔금 납부일은 26.1.23입니다. 해당 주택의 매매가는 8.5억원이며, 전월세 보증금은 2500만원이고 세입자는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현재 6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5.12.09 16:47 신규회원

    서울 재개발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보상금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를 통해 1.5~3억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대출은 보상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 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액을 평균하여 결정되며, 법적 절차와 관련 기준은 사업 시행자 및 관할 구청과 협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재개발 단독주택 소유자는 보상금은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은 불가하므로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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