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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문의 관련 질문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5.12.11 14:05 · 조회수 1

12월 말에 잔금이 있는 아파트의 전세대출에 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22,700만원이고 월세는 52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금액은 18,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맞나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입사일은 2020년 12월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받았던 마통과 예담 기록이 있고, 집주인이 법인인 공공지원민간임대인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민은행에서 1.81억에 대해 3.9%의 우대금리를 약정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낮은 금리조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대환대출연구중 2025.12.11 14:10 신규회원

    서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 소득·자산 기준 충족, 임차보증금 한도를 확인한 뒤 신청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실질 금리가 낮아집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자동이체 등 실생활 우대항목 충족 시 최대 연 0.7%p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은행별·상품별로 우대항목과 한도가 상이하니 최신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은 조건과 우대금리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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