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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소유자, 임차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로 임차 중입니다. 2월에 주택에서 제외되는 재개발빌라를 구입할 예정이고, 1월 말에 들어갈 전세집에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법률적인 소득이 없고 카드 사용액은 2024년 기준 5~6천만원대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 중이며, 현재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점수는 950점 이상입니다. 1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후순위 저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대출을 받은 후 새 주택을 구입하면 조기상환을 해야하며, 대출 전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에 새 주택을 구입해야 하므로,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27 00:10 우수회원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재개발 빌라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조건을 충족해야 후순위 대출로 가능합니다. 두 대출을 모두 받으면 새 주택 구입 시 조기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2월 구입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 없고 신용점수는 높아도,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중요하며, 대출 약정서 작성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 부담을 줄이려면 대출 상품별 조건과 만기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