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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소유자, 임차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5.12.27 00:07 · 조회수 0

서울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로 임차 중입니다. 2월에 주택에서 제외되는 재개발빌라를 구입할 예정이고, 1월 말에 들어갈 전세집에 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소득은 법률적인 소득이 없고 카드 사용액은 2024년 기준 5~6천만원대입니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 중이며, 현재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신용점수는 950점 이상입니다. 1주택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후순위 저당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대출을 받은 후 새 주택을 구입하면 조기상환을 해야하며, 대출 전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2월에 새 주택을 구입해야 하므로, 상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27 00:10 우수회원

    서울 아파트 1채 보유 시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지만, 재개발 빌라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조건을 충족해야 후순위 대출로 가능합니다. 두 대출을 모두 받으면 새 주택 구입 시 조기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2월 구입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조건과 상환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소득이 없고 신용점수는 높아도,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이 중요하며, 대출 약정서 작성과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상환 부담을 줄이려면 대출 상품별 조건과 만기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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