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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매도시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저희는 2021년에 7억 5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즉시 5억 3천만원으로 감정평가 받아 아내에게 50%를 증여했습니다. 그 후에는 전세를 주어 상생임대 조건을 맞추었고, 2026년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부부 각자의 양도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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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8 19:16 활동회원

    부부 공동명의로 2026년에 매도할 때 양도세는 각자 지분 50%에 대해 별도로 계산하고, 증여 시점의 감정가 5억 3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증여받은 아내의 50% 지분은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인정받아 계산하며, 상생임대 조건과 보유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7억 5천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남편은 실제 분양가 3억 7천 5백만원(50%), 아내는 증여 시 감정가 2억 6천 5백만원(50%)으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임대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세액 계산은 매도 시점의 양도차익과 세율, 장기보유공제율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