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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후 직장 이전으로 생긴 고민
자전거탄다성실회원
2025.12.01 08:52 · 조회수 0

저는 올해 8월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1주택으로 4개월째 실거주 중이에요. 이제 지방으로 직장을 옮기면 서울 집을 월세로 내고 지방에서 월세를 지불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서울 집을 2년 동안 보유하면 되는 걸까요? 토허제 관련해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 동안 지방에서 월세를 지불하고 서울 집을 보유한 후 매도하면 12억 원을 넘는 초과 분만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8월에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고, 토허제 이전 매수라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5.12.01 08:55 우수회원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할 필요는 없고, 실거주 요건은 최초 1년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8월에 매수하셨고 4개월 실거주 중이라면, 추가로 8개월 더 거주하거나 임대주택 등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보유 후 매도 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보유 기간,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허제 규정은 서울 내 특정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매수하신 아파트가 토허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2년 이상 보유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월세 거주와 임대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인정 범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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